주차선 도색 규격과 기준, 다시 그리기 전에 확인할 것
핵심 요약
-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 구획의 최소 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평행주차가 아닌 일반형은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입니다.
- 주차 구획선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 전용 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기준으로 구획을 다시 그리면 예전 기준으로 만든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줄 수 있어, 구획을 바꾸기 전에 관리 주체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차 구획의 최소 크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주차 구획(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직각·사선 주차 등)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평행주차인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1.7m 이상 | 4.5m 이상 |
| 일반형 | 2.0m 이상 | 6.0m 이상 |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 | 2.0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일반형과 확장형 기준은 차량이 커지면서 넓어진 것으로, 예전 기준(일반형 2.3m × 5.0m 등)으로 만든 주차장은 지금 기준보다 좁게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공사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주차선 색
같은 조문은 주차 구획을 흰색 실선으로, 경형자동차 전용 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서 따로 정한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교통약자 우선 구획을 두고 색과 표지를 정해 둔 지자체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시·군·구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시 그리면 주차 대수가 줄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그린 주차장을 지금 기준 크기로 다시 그리면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구획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법정 주차 대수를 지켜야 하므로, 구획 크기나 배치를 바꾸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구획을 그대로 다시 그리는 것인지
- 구획 크기나 배치를 바꾸는 것인지
- 바꾸면 주차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구획 변경은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건물주)가 정하고, 필요하면 관할 구청에 기준을 문의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기 전에 준비할 것
- 기존 표시 기록: 바닥 도장 전에 주차선, 번호, 화살표, 구역 표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 둡니다.
- 구획 종류 정리: 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전용, 전기차 충전 구역의 위치와 개수를 정리합니다.
- 노면 표시 정리: 통행 방향 화살표, 정지선, 층·구역 번호 등 다시 그릴 표시를 정합니다.
- 일정: 바닥 도장을 함께 한다면 도장이 충분히 굳은 뒤 주차선을 그립니다.
상담할 때 알려주시면 좋은 것
- 주차장 위치와 지하·지상 여부, 주차 대수
- 주차선만 다시 그리는지, 바닥 도장도 함께 하는지
- 현재 주차선과 표시 사진
- 구획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
주차선 도색과 바닥 도장 진행 과정은 주차장 도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사항
- 기존 주차선을 그대로 다시 그릴지, 구획을 바꿀지 정했나요?
- 경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전기차 충전 구역 등 구획 종류별 개수를 확인했나요?
- 구획을 바꾸면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나요?
- 건물 부설주차장이라면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을 확인했나요?
-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따로 정한 표시(교통약자 우선 구획 등)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번호, 화살표, 통행 방향 등 다시 그릴 노면 표시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 주차선만 다시 칠할 수도 있나요?
- 네, 바닥 상태가 괜찮다면 주차선과 노면 표시만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바닥 도장을 새로 한다면 도장이 충분히 굳은 뒤 주차선을 그립니다.
- 예전 주차장인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그려야 하나요?
- 기준이 넓어지기 전에 만든 주차장은 예전 크기로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구획을 바꾸면 주차 대수가 달라지므로, 기존 구획을 유지할지 바꿀지는 관리 주체와 관할 기준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 장애인 전용 구역이나 전기차 충전 구역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 구역은 각각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구역이 있다면 기존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관리 주체와 기준을 확인해 그대로 다시 그립니다.